토지대상에 소유자복구로 나옵니다.
미등기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였더니 소유자복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 있다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등기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였더니 소유자복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 있다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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