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후 도로부지 판례가 사정인 후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 도로가 6.25사변이후 신설된 도로이면 승소가능하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도로이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번국도는 일제시대부터 1.5차선으로 존재한 도로이며, 확장된 도로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승소가능 합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면 노선지정고시를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관리자가 아는바에 의하면 주노선인 1.5차선은 소화13년(1938년)12.1.부로 노선인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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