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예하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대부분 조선총독부에서 합법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조선총독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송병준 후손이 소송중인 부천 산곡동 미군부대 부지가 대표적으로 확인 가능하며,구대장,구등기가 소실된 지역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나 조선총독부 예하 기관의 부지임이 입증되면 비록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도 대부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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