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6. 15. 11:45

국가<국방부>에서 징발 또는 공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정당한 환매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과거 군사 용도로 편입된 토지는 소유권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국가로 이전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경기도 동두천 미군 탱크 훈련장과 같이 국가에서 스스로 피해자인 원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경우에는 다행이나, 서울 장지택지개발지역(육군행정학교,공수부대사령부,남성대 골프장등등)은 아무른 혜택없이 진행되었습니다.관할 사단,군단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