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저희 어머님쪽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의 할아버지께서
땅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독자인 (고모할머니한분계심)외할버지께서 상속을 많이 받기는 하셨던거 같은데 외할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땅을 노름으로 날리시거나 거의 헐값에 팔으셨다고 하시네요.
현재는 600평정도의 임야가 어머님의 할아버지-(장정식)50년대돌아가심)
명의로 아직도 있다고 하시는데 외할아버님은(장주환)67도경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에게는 5명의 형제가 계십니다.
참 그 600평의 땅을 외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팔았다고 그동안
부쳤던 사람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내서 저희어머님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외삼촌들은 아주 예전에
쌀을받고 팔았었다고 그냥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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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고 아직도 증거가 없는데
그동안 동네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그땅을 오래 경작하셔서
그분들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땅의 존재를 처음알았거든요.
상속배분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하구요.
그땅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삼촌이 2분계신데 장자상속으로 외삼촌에게 다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장정식(어머님의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충북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청원군쪽으로 ..외삼촌들이 노름으로 날리고
거의다 속된 말로 쌀 한말에도 팔고 터무니 없이 다 날리셧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그 일대에 어머님께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외삼촌들이 마음데로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친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땅을 찾아서 어머님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에 대해 모르니 알고 싶은게 많네요.
어머님은 외할아버님이 어머님15살경에 돌아가셔서
막내딸로 아무것도 유산을 받은게 없다고 하십니다.
맨몸으로 시집오셔서 이제야 땅이 있었고 외삼촌분들
노름이나 헐값에 다 날리신걸 알고 혹시라도 권리를 찾을수 있는
땅이 있으면 찾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