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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29. 14:59

6-25때 사망하신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충남도청 지적부서에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외할아버지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한 것은 출력되지 않습니다.충남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친인척, 마을주민 명의로 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 제80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