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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12. 11:31
6-25때 사망하신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충남도청 지적부서에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외할아버지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한 것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충남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친인척, 마을주민 명의로 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