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특조법 소송,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8. 17:51

상속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이전 가능한 시기는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증인신청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