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법률 제3095호
안녕하십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1971년4월28일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저는 7男妹 중 4男입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임야를 아버님의 3兄弟 중 中伯叔父와 같이 임야를 매수하여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와 부모님의 묘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 4~6월경(확실한 연월은 기억이 없음) 中伯叔父의 次男(長男은 별세)이 저의 동생에게 찾아와 등기필증을 달라고 하면서 저의 큰형님과 사촌(次男)형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다고 등기필증을 달라는 것을 동생은 장남 앞으로 등기를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등기필증을 주었고, 그 후 형제자매들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몰래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특조법 만료 2개월 전에 저의 큰형님과 사촌형(次男)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접수는 1981년7월16일 제22942호이며 등기원인은 “1970년8월1일” 매매로 되었으며,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법률 제3094호 임시조치법으로 등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문점은 1970년 8월 1일 매매로 되어 있으면 매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나 또는 본인들이 직접 큰형님과 사촌형(次男)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1971년4월28일 별세하신지 11년이 지난 1981년 7월 16일자로 접수되어 賣買로 등기원인이 되어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또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있으면 매매로 등기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임시조치법 제3094호로 등기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조치법 제3094호로 등기를 할 때 수인의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되는데 이 보증서와 등기이전 시 접수한 서류와 등기를 할 때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모든 것을 어느 부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는지요.
도와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공동명의(선산용)로 등기이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아버님은 선산용으로 구입한 것을 어느 누구에도 賣買나 贈與를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선산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지난 추석(2009년10월3일)에 큰형님 집에서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난 후 弟嫂씨와 동생, 조카들이 모인자리에서 큰형님에게, 큰형님이나 저희들의 세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조카들이 잘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명의로 등기이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2012년1월3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큰형님에게 재차 공동명의로(선산용)등기 하여 줄 것을 통지서로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오기를 선영의 산을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 등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심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엄연히 법에는 공동상속권(상속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형님은 너무도 무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심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임야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道路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동생들에게는 함구로 일관하고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 뿐, 저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위해 공동명의(선산용)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생각이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공동명의(선산용)로 바로 잡을 방법을 안내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