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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9. 20:41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매입하신 땅이 미등기되어있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하기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매수했던 분의 자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매입한 땅의 일부를 다시
재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는바가 없는 사실이며
또한 토지세를 저희가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일부를 제하고 등기를 우선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참..그리고 소송하게되면 준비서류나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