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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15. 11:40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소송 가능합니다. 점유 승계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8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대장, 등기부의 기재 내용에 따라 평상시 등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