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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9. 00:41
특별 조치법 에 의한땅 1.9000평.
2. 660평.
명의 신탁 에 관한 땅 3.2370평.
가족 사항:4남매(3남1여)
1.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땅 문제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인하여 큰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나온
땅을 명의 이전함.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가족 모두에게 정당하게 있었으나
공문서 위조 등 가족의 동의 등 절차를 무시한채 특별조치법으로 나온 땅을
큰아버지가 독식함.
(고조할아버지 보다 증조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할아버지께
있었으나 할아버지께서는 그 땅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고조할아버지
명으로 땅이 특별조치법 되어 나옴)
할아버지께서는 1969년에 돌아가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있음.
두 차례에 걸쳐(9천 평 71년도, 6백6십 평 81년도) 똑같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땅을 독식함.
그 중 9천 평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며 소유권 보전으로 농지위원장들의
동의를 얻어 가족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나 개인 혼자 등기 이전 하였고,
6백6십 평 에 관해서는 가족들의 막도장을 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공유자 지분을 자신에게 전부 이전함.
(6백6십 평 05년 매매되어 있으며 9천평 의 땅만 큰아버지 명으로 아직 보존 등기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