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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18. 14:05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성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아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조상님의 성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조사사업때의 사정 받은 토지이면 조사부를 통하여 당시 소유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옥산면 구성리, 정자리, 감계리, 실업리, 오류리, 금봉리, 전흥리, 입암리, 신계리, 금학리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해당 군청 지적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