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토지소송 조상땅 진정명의회복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17. 15:26
늘..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상속인중 1인의 해당 지분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후,
다시, 공유물보존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공유자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후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니 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상속인중 1인의 해당 지분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후,
다시, 공유물보존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공유자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후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니 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