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카드식토지대장 "조상땅" 구토지대장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4. 14:16
1. 일제시대부터, 6-25사변후 복구한 대장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으로 세로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자체 지적부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과 대장이 존재할 경우 등기부등본이 우선하며, 구토지대장과 현토지대장이 충돌시 현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송시 항상 진실된 내용이 밝혀지면 번복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과 대장이 존재할 경우 등기부등본이 우선하며, 구토지대장과 현토지대장이 충돌시 현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송시 항상 진실된 내용이 밝혀지면 번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