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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11. 14:07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적에 "갑"이 직접 "을"과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을"의 대리인인 "병"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데, 문제는 위의 "을"의 소유였던 토지에 대하여 "을"이 위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서 원인무효의 토지라는 것입니다.
"갑"이 기본적인 주의를 기우 렸더라면, 위"을"은 이 토지에 대하여 도저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권원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수한 "갑"은  "을"의 대리인인 "병"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민법245조2항에 의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겠는지요!

아래는 판례인데...제가 문의드린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