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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조상땅찾기" 기판력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19. 13:52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본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 먼 친척, 동네 주민등이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소송한 사건은 기판력이 존재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