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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1. 1. 14:12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농지개혁은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분배받은 소작인이 상환 미완료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지주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불법적으로 타인이 지정보증인의 보증으로 많은 토지를 이전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연혁
1964~1965:농지(법률 제1657호)
1969~1971:임야(법률 제2111호)
1978~1984:부동산 일반(법률 제3094호)
1993~1994:부동산 일반(법률 제4502호)
특조법으로 불법 이전한 토지는 되찾기가 까다로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증언과 마을 주민의 협조가 있으면 쉽게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