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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조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5. 23. 14:25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터 땅이 있는데요
500평중 반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 50년 되었구요.. 명의자가 누군지 자손들이 있는지도 알수없는...
아버지도 돌아가신상태라 아버지 형제분들(작은아버지, 고모들)인감을 다 받아논 상태구 보증인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 될까봐 안해준다고합니다.
군청에 알아본결과, 각서를 써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직원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보증인들에 맘을 안심시킬 법적으로 효력이 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저희가 써주는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

취득시효로 하려면 작은아버지들이나 고모들을 거쳐야 저희한테 올수있는건지요?

보증인들에 도장을 받아야겠는데, 안해준다고하면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