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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9. 8. 10:48

1981년 공동상속인의 인감,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함으로 당시 보증한 보증인 3인 중 1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

하여야 특별조치법이 복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