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조치법
여쭤볼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양양군에 살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터(대지)를 93년도 경에 아버지가 동네 어른분 A로부터 매입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등기가 없었는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후에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인가(양양이 수복지역인가 그런거 같습니다) 그때도 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상태에서 A가 돌아가시고 지금에 와서 저희가 알게 되어 등기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등기부상에 아직도 A의 명의로 되어 있고 A의 자녀들이 여럿인데 한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한명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이고 시집간 딸들도 있고 장남과만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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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장남의 경우에는 매입 사실도 알고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상속지분이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되어 있어 절차나 그런게 복잡할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인감증명 다 가지고 와서 이전등기하면 되나요?(이민간 사람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법무사 비용까지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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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저희도 이번에 이 사실을 알고 처리하려고 알아보니까 부동산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인가가 올해말까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럴줄 알았는데 양양지역이 수복지역이라 제외지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대에서 해결을 빨리 지어놓지 않으면 저희가 매입하였다고 동네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여도 등기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저희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방법이 없어질 거 같아 불안하네요.
>시골이라 그때 당시 계약서도 안 만들고 조치법때 이전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지금까지 기다려온거 같은데 만약에 소송이 걸린다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것이라고 증인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주위에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장남과 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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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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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망자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이민간 경우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 사무실의 위임장 공증이 필요하며, 영주권자는 한국 영사관의 위임장 공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관련 세금+법무사 수수료=공지지가의 2.7% 전후입니다.
2. 양양은 수복지역과 아닌곳이 절반씩 입니다. 관할군청,면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등기가 계속 미루어 지는 경우에는 장남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