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 조상땅찾기 준용하천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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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신ㆍ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결정 방법 및 공부상 하천 지목의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관할도지사이므로 그 하천구역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공1975, 821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 74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공1991, 203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18017 판결(공1997상, 14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나9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제3, 4, 5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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