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조상땅 찾기 숙명학원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

조인스랜드_박성래 2020. 6. 2. 13:52

조상땅 찾기 숙명학원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갑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경남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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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숙명학원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

 

【판결요지】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그동안 위 토지를 관리한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과 문화재관리국장이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수차례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해 온 점, 갑 법인이 설립한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위 토지 위에는 교수회관, 대학본부, 학생회관, 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는 점에 비추어,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갑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3조 제2항 [2] 민법 제613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제4조,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2조, 제4조 제3항,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63. 2. 9.) 제2조 제1항 제3호,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공2001하, 19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쌍방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

가.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된 민법의 시행 전에 민사에 관하여 적용되던 것, 이하 같다) 제108조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본인이 미리 허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심은, 원고가 1938. 5. 18.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장관(이왕직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왕직장관이 1938. 5. 20.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와 구황실 사이에 의용민법 제593조가 규정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사실,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이사장과 구황실을 대리하는 이왕직장관을 겸직하면서 위 사용대차계약을 쌍방대리에 의하여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의 쌍방대리 행위는 원고와 구황실 양측의 사전 허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사용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학교설립을 추구하였던 구황실의 기부행위를 토대로 설립된 재단이다.

②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구황실을 대표하는 영친왕이 원고에게 별도의 구황실재산 토지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학교건물을 지어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를 운영하여 왔고, 구황실도 그에 반대하는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용민법상 쌍방대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 조항 신설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종료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1962. 1. 10.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이후 개정되어 위 법 부칙(1963. 2. 9.) 제2조 제1항 제3호에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는 규정이, 제5조에 문교부장관이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각 신설되었다.

나. 그러나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국가는 구황실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의한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각 부칙 규정의 신설이나 문화재관리국장의 매수 제안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용대차계약상의 지위까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위 각 부칙 규정의 신설이나 문화재관리국장의 매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1992. 2. 27.자 변상금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고 한다)이 1992.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1938. 5. 20.자 사용승낙에 이르게 된 경위

① 고종황제의 계비이자 영친왕의 친모인 순헌황귀비는 1906년 개인소유 재산을 출자하여 현재 숙명학원의 전신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하였고, 1912년 그 자산을 토대로 원고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② 원고는 1936. 12. 25.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회를 구성한 후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영친왕 역시 1938. 5. 20.자 사용승낙 무렵 원고에게 구 황실재산이던 경성부 종암정 소재 임야 48정 6단 8무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1938. 5. 20.자 사용승낙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한 후, 그 지상에 교사를 신축하여 1938. 12. 21. 조선총독부로부터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2)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①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9. 4. 12.자 국무회의에서 당시 문교부장관에게 숙명여학교 재단유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제출하도록 명하였고, 국회는 1949. 4. 13. 숙명여자대학과 숙명여자중학교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왕궁청 소유재산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②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문은 “구왕궁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양여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후 제정된 구황실재산법 제4조 제3항과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63. 2. 9.) 역시 필요한 경우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57. 11. “위 부동산은 본국 소유로서 귀교창립시대부터 기사용권을 부여하여 온바, 금후로도 계속 사용할 것을 승인한다.”라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과 문화재관리국장이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수차례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왔다.

(4) 원고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교수회관, 대학본부, 학생회관, 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대차계약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출처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변론종결】

2014. 7. 2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5. 주1) 10. 원고에 대하여 한 7,382,148,8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7,382,148,8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7,382,148,8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주위적으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7,382,148,8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바꾸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당시 원고의 재단 이사장이자 이왕직장관이었던 소외인이 단독으로 본인들(원고 재단, 구 황실)을 각각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쌍방대리에 해당하고, 본인들의 사전 허락을 받은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이처럼 무효인 사용대차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변상금(2007. 5. 11.부터 2012. 5. 10까지)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 권한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07. 5.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용산구청장의 1992. 2. 27.자 변상금 부과처분에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 단

1) 기초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38. 5. 18. 구 조선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장관에게, 경기도 경성부 청엽정2정목 산 2-1 임야 2정 1단 8무 28보(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산 2-1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같은 동 2가 53-12로 지번이 다시 변경되었고 이후 1990. 12. 21. 53-38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와 같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② 이에 이왕직장관은 같은 달 20일 ‘① 용도 : 학교부지, ② 대부료 : 무료, ③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이하 ‘1938. 5. 20.자 승낙’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이후에도 관리청인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교사 증축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1957년 11월에는 “위 부동산은 본국소유로서 귀교창립시대부터 기사용권을 부여하여온 바, 금후로도 계속 사용할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된 승낙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된 문화재관리국장은, 1969. 10. 2.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교사 증축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인하고, 1972년 11월에도 ‘학교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하였다.

④ 그 무렵 원고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양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문화재관리국장은 1971. 6. 26. 원고에게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학교 건물 신축 목적으로 사용함을 기 승낙하였으나, 세입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위 토지를 감정평가가격 258,840,000원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1971. 7. 16. ‘위 53-12 대지 6,471평은 1938(소화13년). 5. 20. 이왕직장관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이래 학교 부지로 사용 중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문화재관리국이 1971. 7. 23. 원고에게 재차 매수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⑤ 그런데 용산구청장은, 1992. 2. 27.경 원고가 산 4-8 토지와 53-12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각 77,592,470원과 1,246,793,1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제1심법원이던 서울고등법원은 1993. 6. 1. 산 4-8 토지는 국가로부터 묵시적 허가를 받아 원고가 유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53-12 토지는 1938년 이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92누24556 판결).

⑥ 이에 용산구청장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4. 1. 11. 변상금 징수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 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산 4-8 토지나 53-12 토지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93누15076 판결).

⑦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4. 2. 3. 원고는 다시 용산구청장에게,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1938년 이래 53-12 토지와 53-38 토지를 국가(구황실재산 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학교 건물의 증축을 위하여 53-12 토지 및 53-38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⑧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은 같은 해 2월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였고, 원고의 학교 건물 증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에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1994.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무상사용승낙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⑨ 원고는 위 승낙을 근거로, 그 이후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각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교수회관, 대학본부, 학생회관, 대학원관 등의 견고한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고,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2) 쌍방대리로서 무효인 사용대차 계약에 기한 무단점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38. 5. 20.자 승낙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이왕직 장관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38년 당시 의용되던 일본 민법 제108조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본인이 미리 허락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설립 경위, 목적,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 신청 경위, 이왕직장관의 1938. 5. 20.자 승낙 경위, 승낙 이후의 제반 정황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계속하여 건물을 신축·증축하며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를 평온·공연하게 운영하여 왔고, 구 황실 측이나 원고 재단 측에서 그와 반대되는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구 왕궁재산처분법이나 구황실재산법에도 원고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원고와 구 황실의 사전 허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설령 명시적 사전 허락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도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정황 및 그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위 계약과 반대되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구 황실 모두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추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관계 법령 또는 사용승낙의 해지 또는 철회로써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965. 6. 30. 개정된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청의 잡종재산 매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구 국유재산법(1950. 4. 8. 제정된 것) 부칙 제36조와 같은 법 제19조 제2호,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0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며, 대부기간의 상한(식수 등을 위한 경우 80년, 그 외 30년, 10년 등)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 법령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 등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 허락은 물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개축하는 것을 여러 차례 승낙하였고, 그러한 사용 승낙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지 않고, 사용기간의 종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용산구청장은 1992. 2. 17.자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1994. 3. 11.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이후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수의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용 승낙이나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사용기간의 종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또 명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도 요구 등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용 기간의 약정이 없이 체결되었던 사용대차계약이 쌍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나 명도 요구도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 등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 이후에도 수 차례 원고에게 거듭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였는바, 원고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것을 법률상 권원 없는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1992. 2. 17.자 변상금 부과처분이 사용승낙의 확정적인 철회라거나, 묵시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처분은 그 후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인 1994. 2. 3. 용산구청장이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건물 신축에도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주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2. 5. 12.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253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