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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27. 15:28
조상땅찾기 소송에서 상속권의 유무는 제적등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제적등본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큰할아버지께서 미혼으로 자식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권이 작은할아버지에게 존재합니다.작은할아버지께서 1975년경 사망하여 상속비율은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75년사망기준)비율로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