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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민적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 13:38

제적등본의 기원은 1910년 조제한 민적부가 최초의 기원입니다. 원본은 읍,면,시청에 보관하며, 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 존재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을 벗어나 이주하면 전적지마다 민적부가 존재합니다. 족보가 있으시면 누구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