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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공유토지 관리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11. 11:01
공유토지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공유지분만 존재함으로 사용권은 존재하나 공유자의 동의없이 전체 또는 3/4면적만 호두나무를 심어 이익을 창출하여도 분할이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배타적 점유, 사용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토지인도등】        [집44(2)민,440;공1997.2.15.(2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