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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지적전산망 신청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1. 22. 21:17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녀는 상속권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단의 지적전산망 이용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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