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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치법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7. 1. 2. 13:41

해당 지번의 임야(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할아버지 명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신후 현 명의자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산소의 회손은 행위자에게 고지후 시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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