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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상땅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7. 1. 9. 13:56
해당 지자체 지적부서에 당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 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 후 소송 전에 지정보증인의 진술서, 관련 증인의 진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94년 당시의 지정보증인에 대한 민.형사 시효는 소멸하여 피해는 없습니다. 승소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은 송달료, 인지액, 감정료, 증인 여비등은 모두 청구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사례비는 원고 소가를 기준하여 산출함으로 청구액은 실제 사용액보다 많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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