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조상땅] 조상땅 서비스 <예산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2. 2. 15:53

[예산=박인종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 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군 지적정보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