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조상땅] 조상땅 상속등기 제적.호적주소 등기선례7-176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1. 21. 19:47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부상 본적이 상이하여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3. 6. 16 부등 3402-33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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