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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상땅 분배농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2. 19. 10:17

판례는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요소가 존재함으로 인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보유함으로 사소한 하자에 관해서는 특조법이 우위에 있습니다. 피고측이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분배농지가 착오였음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과거 특조법 판례를 보면 특조법 법령 일부를 위배하여도 특조법이 승소한 사례는 많습니다. 농지개혁 자료인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에는 오류가 많이 존재하여 소송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변론과 준비서면에는 항상 취득시효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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