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조상땅 도로보상 2009다32553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소유권확인등】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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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매입이나 기부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보상 여부 등의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를 피징발자로 보고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위 징발매수결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4] 민법 제187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 [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공1998하, 174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공2001상, 10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7. 선고 2008나76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및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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