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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임야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30. 14:28
임야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2111호는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 기간에 해당됩니다.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은 불법으로 등기 이전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당사자 상속은 언제든지 소송이 가능 하며, 선의의3자에게 등기이전된 경우는 10년이 경과 하면 소송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토지 추적은 전문인에게 문의 하심이 좋습니다. 관보,농지개혁자료등 여러 자료를 역추적하여 토지를 찾은 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소송에 임할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신 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