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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시효취득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8. 9. 11:05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즉 매매,기부,증여,상속등 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에서 취득시효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에 관하여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야 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