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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소유권확인의 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2. 25. 22:46

지적공부의 경정은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며, 등기소 등기관의 권능도 막강하여 보증인을 요구시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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