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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상속지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8. 13:32

상속권과 상속지분 관하여

1. 1937년 조부님 사망, -- 아버님 3남(5남4녀 중)
2. 1977년 아버님 사망, -- 본인 독자(1남5녀 중)
3. 제적등본 상 상위 상속권자가 백부2명 및 사촌형 1명이 나타남
  - 백부님 2명(110세, 92세, 생존 시) 및
  - 백부1의 자녀: 1남(77세), 2녀(83, 80세, 생존 시)
* 모두 생사여부를 모름(6.25전쟁으로 서로 헤어져 소식을 모름)

4. 현생존자는 고모님2명, 누이5명(4명은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5. 구 제적등본은 소실되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에서 호적등본에서  발견된 것임. (3번사항)

6. 실제 저의 호적에는 조부님->아버님->본인으로 호주상속 되어있습니다.    

**발견된 조부님땅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구토지조사부상 조부님소유)

질문1. 저의 상속권에 관하여
질문2. 상속권이 있다면 고모님 및 누이들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3.  단독(누이들 포함)으로 상속가능 한지요? (본인호적만 가지고)
토지조사부상 주소지가   OO군 XX면 YY리 이고
본인호적의 원적지주소가 OO군 ZZ면 SS리입니다.
그런데 군명칭은 동일하고 면과 리가 다르나 YY리 와 SS는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