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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5. 15:55
저희 엄마의 증조부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이 있다고 하여 땅찾기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엄마 형제와 고모할머니, 이렇게 총 6명인데요~
>저희 큰삼촌께서 대표로 변호사와 땅찾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삼촌께서 필요한 서류로 인감과 상속포기각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속포기각서는 아무에게나 써주면 안될것 같은데요~
>변호사에게 제출하는게 아닌 큰삼촌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큰 삼촌께 상속포기각서를 써주면 삼촌은 저희 엄마께 지분을 분할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승소후 형제끼리 지분을 더 갖겠다고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하는데요~
>상속포기각서를 써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만약 상속포기각서를 써주고~ 나중에 승소후 각 형제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것인지~
>큰삼촌에게 돈이 입금되어 형제들에게 나눠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지분 포기를 하시면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지불 각서는 삼촌이 지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여 상속지분을 이기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