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조상땅> 상속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1. 6. 14:44
안녕하십니까?
저희 종중에는 고조부님으로부터 내려온 임야(약18,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인 조부님께서 1962년 8월 귀천하시고 아버지 5형제분이 계셨는데 이제 모두 귀천하시고 4째 중모님만 생존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미등기로 내려오다 백부님께서 1970년 10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시고, 백부님 귀천후 장남(4촌임)이 "소유권이전(1989년 3월)"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백부님께서 구입하지 않은 임야이므로 우리 종중재산 또는 4촌형제자매의 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960년 이후의 사건이므로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조부님, 조부님께서 미등기로 전해 내려왔으며 백부님께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여 우리들의 주장대로 하려면 어떠한 서류와 절차기 필요한지요? 몹시 헤매다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바쁘셔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참고사항 : 4째중모님의 증언(고조부님때부터 내려온 임야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음.

질의1. 4촌 형제자매에게 균분으로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와 갖출 서류는 무엇인지요.
질의2. 종중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와 갖출 서류는 무엇인지요?

늘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