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사정자, 위토 2010가단6040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사정자, 위토
2010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10가단60400
원 고
송OO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10. 11. 25.
판결 선고일
2011. 12. 7.
쟁 점
1.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의 토지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도 국가귀속 대상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종헌이 러․일전쟁 이전부터 위토로서 보유하다가 토지사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친일재산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 송종헌(송병준의 아들)의 후손이다(송병준의 증손자).
2. 송종헌은 1913. 10. 1. 일제의 토지사정을 통해 양주시 소재 이 사건 4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3. 원고를 포함한 송종헌의 후손 7인은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제기해 1993. 7.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 5. 2. 이 사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종헌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5. 원고를 비롯한 송종헌의 상속인들은 2007. 5. 9. 국가귀속결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구제절차를 밟지 않다가, 2010. 11. 25.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다.
6. 한편, 대법원은 2011. 5. 13. 원고가 제기한 다른 사건 상고심 판결(2009다26831 등)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원고의 증조부인 송병준 앞으로 사정된 토지는 친일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7. 위 2건 이외에, 원고가 인천 부평구 소재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02가합5467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당원에서는 그전에 파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당원 99가합11202 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최근 화성시 소재 토지에 관한 수원지법 2009가단88019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을 비롯한 십여 건의 민사소송 당사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서울중앙지법 2007노1176 사기)을 받기도 했고, 원고 외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 원고 주장
원고의 조부 송종헌이 증조부 송병준의 백작 작위를 승계한 이후 중추원 참의와 친일자본 기업경영 등으로 활동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토지들은 본래 송종헌이 그 전부터 소유하다가 사정받은 것으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특히 송종헌의 조부 송문수와 그 배우자 제주고씨의 분묘가 이미 러․일전쟁 이전에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 있었고, 송종헌은 같은 하패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위토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송종헌은 토지사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전의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이지,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사정받음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 법원의 판단
1. 국가귀속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가 되고,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속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받은 부동산도 친일재산으로 추정되어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국가귀속 대상 “친일재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이후 일제의 토지조사이나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부동산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고,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선대가 받은 토지사정을 근거로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리하여 국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는 물론 제3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의 국권침탈행위가 시작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특별법 규정이 모두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종헌이 러․일전쟁 개전 이후인 1913. 10. 1.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취득함과 동시에 국가귀속 대상인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
3. 친일재산의 추정복멸 여부(소극)
송문수(송종헌의 조부)의 정실 배우자 제주 고씨의 묘가 양주 장현에 설분되었고, 송종헌이 인근의 다른 묘토를 사정받았으며, 농지개혁법 당시 인근 농지 2필지에 관하여 위토인허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송종헌이 그전부터 위토답으로 소유하던 것을 토지사정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이어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송병준은 송문수와 제주고씨 사이의 아들이 아니라 송문수가 기방에서 얻은 자식인데, 서얼 손자 송종헌이 정실 제주고씨(후사를 생산하지 않았음)의 분묘수호자가 되어 위토답까지 설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송병준은 당시 세도가인 여흥민씨를 배경으로 벼슬살기를 시작해 그 후 일제에 기대 축재와 지극한 매국행위를 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였고, 그 아들 송종헌은 일찍부터 친일행위에 가담해 토지사정 이전인 1904. 8. 22. 일진회 평의원이 되었고, 1908. 3월에는 일제 통감부 하 이완용 내각에서 유릉(여흥민씨 집안인 순종의 비) 참봉 벼슬을 받았으며, 그 이후 사망시까지 일제에 적극 부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종헌이 사정받은 토지들은 특별법 규정대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추정하는 것이 옳다.
4. 법원 판결의 의미
특별법상 친일재산 추정규정, 즉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동란 등으로 많은 자료가 소실된 상황에서 특별법은 반민족친일행위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이 개시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라고 추정하는바, 법원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 목적과 규정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종헌의 토지사정을 통한 소유권취득을 친일의 대가로 추정했고, 그 후손에게는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민사소송법 원칙대로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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