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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미등기토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29. 14:49

과거 장단군 진남면 동장리 입니다.대지주의 토지는 몇개면을 걸처 넓게 분포합니다.경기도,강원도 일대의 대부분 대장과 등기부는 6-25사변때 소실되었습니다.가지고 계신 토지 문서도 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등의 자료를 증거로 소송합니다.
1.미등기의 토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2.국가,지자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된 토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수복지역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
장단군 지역은 38선 이남이나 1983.6.30~1991.12.31까지 특조법이 시행되어 타인이 많은 토지를 손쉽게 이전(보존)하였습니다.당시의 신청서,보증서를 확보하여 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