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조상땅 국방부 토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7. 26. 14:35
1965년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권리증이 존재하는 경우 과거 등기를 하여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1983년 국방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모순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인데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면 국방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합니다.
관할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에 보상을 하였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보상없이 이전한 경우 소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