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구임야대장, 망자 사후등기 2003다315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제3조,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 민법 제186조[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공1995하, 278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 1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공1995상, 14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공1998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