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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환매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1. 12:37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 미군부대 환매권 사항으로 1984년 원소유지의 환매권을 공증을 통하여 토지 환매권 양도 양수 계약으 통하여 취득하였읍니다. 해당토지가 최근 의정부시의 계획에 따라 상업지구로 확정되어 2011년 국방부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협의매수가 예정이라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기사항에 대하여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매각주체인 국방부로 부터 직접 본인이 협의매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요?
2. 상기1항 불가시 원소유자를 통하여 취득을 하려면 어떠한 행절 절차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