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조상땅찾기 호주상속 96다35637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2. 7. 10:12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 당시 동성이본(동성이본)인 양자의 호주상속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7조 제2항은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4조는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상속인의 처 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처와 동성이본(동성이본)의 양자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처가 되어야 하고 동성이본의 양자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7조 제2항 , 제984조
【전 문】
【원고,상고인】 이간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32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소유권확인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 로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