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조상땅찾기 행정서비스 2764명<마포구>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1.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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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마포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 간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펼쳐 총 2764명에게 1185만㎡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서 작성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 간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펼쳐 총 2764명에게 1185만㎡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 행정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이다.
구는 상속인과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토지대장 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후손들이 알지 못한 조상 땅을 구청에서 직접 찾아 상속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자 632명에게 조308필지(2만2897㎡)를 찾아 알려주는 성과를 이뤘다.
마포구는 매년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조상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 중 뜻밖에 행운을 얻은 후손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사업은 그동안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후손들이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그밖에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의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2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