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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2111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7. 3. 17. 09:13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문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토지를 6촌 할아버지께서 임야특별조치법(제2111호)으로 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해시청에 문의를 하여 그때 그 당시 이장님과 농지위원, 새마을 지도위원을 하셨던 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동네에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여 70년도 그 당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1. 그당시 이장님을 하셨다는 서류만으로 땅을 찾을 수 있는것인지?
2.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3. 현재 A산 1개는 아직 6촌할아버지 아들에게 상속만 되어있으며,
B산 한개는 골프장 건설로인해 매매된 상태입니다. 모두 찾을
수있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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