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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23. 15:45
안녕하세요.. 답답한심정에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있습니다. 이사람은 1970년경에 B라는 사람과 C라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대A라는사람이 돈대신 자신의땅을 B와 C에게 주었습니다. 말로서 땅을 준것이며 C라는사람에겐
빌린돈이 많아 그당시 등기필증(?나눠준땅이 A소유라는 것이 들어있는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흘럿고 2006년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란것이나와 C라는사람은 그것을 하기위해
토지를 정리하던중 나눠주었던 땅의 명의가 B앞으로 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땅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니 1981년경 제3094호에 의거 특별법으로 B라는사람에게 그땅
명의가 넘어갔더군요..
C라는사람은 이사실을 이제야 알고 그땅을 찾으려고 알아보는중인대요.c가 바로 저희 아버지 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강한 추정력이란게생겨서 그것을 꺠기 어렵다더군요.. 그것을 꺠려면 보증인및 확인서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부정임을 입증해야한다는데 확인하기위해 시청 지적부서가서 상담을하니 1981년도에했던것은
보증인및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다내요..(세월이너무 오래되어 폐기처분하엿나?아무튼연람안된다합니다)
그럼 보증인이 누구인지 알수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