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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1. 25. 17:4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함으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이 존재하여야 하나 법률 제2111호,제2204호의 보증인은 대부분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청서, 보증서도 대부분 폐기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국으로 사정된 토지는 찾을 수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국으로 사정후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 편입에 소유자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를 조사하여 지주란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토지중 분배되지 않고 계속 국가가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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