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조상땅찾기 지속 추진<예산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5. 17. 13:48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